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기부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기부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이 확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5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