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해당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해당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연말정산 당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