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자녀·연금계좌·월세액 및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직접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신설된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자녀·연금계좌·월세액 및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직접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신설된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계 상황에 따라 다음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율 |
|---|---|
| 혼인세액공제 |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 시 생애 1회 50만원 공제 |
| 자녀세액공제 | 2016년 이전 출생 자녀(2026 |
|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액의 12 |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5~17% 공제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