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연금저축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연금저축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금을 지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신청 | 불가 |
| 증빙 서류 미제출로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서 누락된 경우 | 가능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동일한 납입 금액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