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추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