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유형공제율공제 한도
일반 부양가족15%연 700만 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15%한도 없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20%한도 없음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수술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인정되며,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역시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여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는지 확인
  • 산후조리원 비용 지출: 본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소득 요건이 따로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을 수 없는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부모님 의료비를 대신 납부했을 때 공제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