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유형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부양가족 | 15% | 연 700만 원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 15% | 한도 없음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수술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인정되며,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역시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