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 항목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 시기를 선택하여 이월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 항목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 시기를 선택하여 이월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을 초과한 세액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은 예외적으로 이월 또는 시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항목 | 이월 및 적용 기준 | 법적 근거 |
|---|---|---|
| 기부금 세액공제 |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소득세법」 |
| 벤처투자 출자 소득공제 |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1회 선택 | 「조세특례제한법」 |
| 일반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이월 불가 | 「소득세법」 |
| 월세액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미공제분 이월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