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와 동시에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와 동시에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의 공제율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 원 납입 | 15% 공제율 적용 |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근로자가 900만 원 납입 | 12% 공제율 적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총 90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