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 납입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가능 |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으나 종합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