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정해진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누락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된 소득이나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5%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
- 납입 한도 체크: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 원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
- 증빙 서류 제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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