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정해진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금저축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가능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불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누락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된 소득이나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5%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
  2. 납입 한도 체크: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 원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
  3. 증빙 서류 제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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