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메뉴를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을 개별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내역을 제외해야 합니다.

월세액 중복 공제 배제 원칙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내역을 먼저 삭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개별 삭제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2.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3. 삭제 신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항목으로 이동
  4. 내역 삭제: 개별 건별 삭제 방식을 선택하여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 삭제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요건 확인: 삭제 전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
  • 서류 준비: 현금영수증 내역 삭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확인증 준비
  • 회사 제출: 준비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별도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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