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추가로 신청해도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외국납부세액처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향후 절세를 위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추가로 신청해도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외국납부세액처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향후 절세를 위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추가로 신청해도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외국납부세액처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향후 절세를 위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 누락 | 실익 없음 |
|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 | 신청 권장 |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종 부담할 실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인 항목은 실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이나 외국납부세액처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한해서만 추가 신청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