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제외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제외 여부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제외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제외 여부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0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신청 | 미해당 |
| 퇴직연금 납입액 이월 신청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는 공제할 세액이 없어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납입액을 이번 정산에서 제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추후 연금 수령 시 과세 제외 금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내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