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을 공제신고서의 일반 및 장애인 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 보험료 항목 기입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
- 조회된 금액을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
- 공제신고서의 보장성 보험료 항목 중 해당되는 칸에 합계액을 기입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보험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기입
보험료 공제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맞벌이 부부 중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양쪽 모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입 대상에서 제외
-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각각 연간 100만 원의 납입 한도가 적용되므로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기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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