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공제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직계존속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대상 | 소득 제한 기준 | 특징 |
|---|---|---|
| 근로자 본인 | 제한 없음 | 공제 한도 없이 전액 대상 포함 |
|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 원칙적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지출 시에만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를 파악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특수교육비 점검: 직계존속의 교육비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지 교육비 납입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로 점검
- 자녀 공제 확인: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므로 등록금 납부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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