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중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된 계약자는 계약을 변경한 시점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된 계약자는 계약을 변경한 시점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12월까지 타인이 납입한 보험료 | 불가 |
| 2024년 1월 계약자 변경 후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 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 관계를 변경하더라도 과거 납입분에 대한 공제 자격은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변경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변경된 계약자의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