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과 함께 기부금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명의로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 부양가족 명의로 일반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을 근로자의 기부금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