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동일 유형 내에서는 이월된 기부금을 당해연도 지출분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며, 이월분 사이에서는 기부 연도가 빠른 것부터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의 공제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월분을 당해연도분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이월된 기부금 간에는 기부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적용하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특례기부금을 우선 처리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기부금 공제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 이월분 확인: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 이후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에 반영
- 세액공제율 적용: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10분의 100 세액공제율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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