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과다공제 통지는 공제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족 세액 환수와 가산세 부과 원칙에 근거합니다.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포함되어 추징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통지는 공제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족 세액 환수와 가산세 부과 원칙에 근거합니다.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포함되어 추징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를 제출받아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며, 세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추징 세액은 부족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적인 착오 신고 | 10% |
|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 | 40%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