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을 위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별 세부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기부금 종류 | 정의 및 포함 범위 |
|---|---|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 등에 기부한 자금 |
| 특례기부금 | 국가·지자체 기부금, 국방헌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등 |
| 일반기부금 | 공익 목적 기부금으로 종교단체 기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한도 계산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금액 |
기부금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려면
- 기부금명세서 작성: 매년 공제 시마다 새로 작성하여 제출
- 영수증 직접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처에서 직접 발급
- 증명서류 준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증명서류로 기부금영수증 증빙 대체 가능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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