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지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종류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지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종류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일반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규정합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적용 기준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40% |
| 일반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