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령 요건을 갖춘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별 단체의 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기부금단체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령 요건을 갖춘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별 단체의 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기부금단체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 가액도 포함됩니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한 단체가 대상입니다.
| 항목 | 대상 및 요건 |
|---|---|
| 공익법인 등 |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 |
| 지정 고시 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국세청장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은 법인 |
| 기타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익단체, 노동조합, 교원단체 등 |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15%를 적용합니다.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특례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입니다.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30%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