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영수증과 명세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자 요건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합산할 수 있으며,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빙 서류 발급: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받음
  2.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3.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과 명세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

기부금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부양가족 소득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영수증 발급 요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기부금은 기부처에 별도로 영수증 발급 요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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