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이월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기부금 한도는 미달했으나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했으나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불가 |
기부금 이월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포함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지출한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를 적용하려면
- 지출 항목 확인: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
- 공제 순서 확인: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하여 세액 산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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