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초과가 아니어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요?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이월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기부금 한도는 미달했으나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가능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했으나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불가

기부금 이월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포함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지출한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를 적용하려면

  1. 지출 항목 확인: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
  2. 공제 순서 확인: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하여 세액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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