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적용했던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적용했던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