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누락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