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월세 지출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 불가 |
|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시 |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과 주택 규모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보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공제 항목 선택: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유리한 항목 선택
- 법정 요건 점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여부 및 임차 주택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여부 확인
-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완료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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