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자녀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자녀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자녀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는 이 기간에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