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자 및 보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신청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서비스 접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2. 내역 확인: 서비스 내 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
  3. 증명서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역은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음
  4. 서류 제출: 확인된 내역 또는 증명서를 연말정산 기간에 근무처에 제출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해약 보험료 확인: 연도 중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장애인전용 보험 확인: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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