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 납입액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 납입액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이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연간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지출액의 12% | 100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지출액의 15% | 100만 원 |
각 보험료별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