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의 세부 종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가능한 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손해보험이 포함되며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공제도 해당합니다.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공제회의 공제도 포함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보증금액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대상이 됩니다.
보험 유형별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보험 유형 | 세액공제율 | 연간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12% | 100만 원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15% | 100만 원 |
각 보험료별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대상 금액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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