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험료 공제 시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대상 보험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생명·상해·손해·자동차 보험 등 | 지출액의 12% | 연간 100만 원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지출액의 15% | 연간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