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00원은 세액공제액이 아닌 공제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납입액'이거나 의료비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 전체 합계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만으로 가능한 최대 세액공제액은 270,000원입니다.


700,000원은 세액공제액이 아닌 공제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납입액'이거나 의료비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 전체 합계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만으로 가능한 최대 세액공제액은 270,000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 유형별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합니다.
산식: (일반 납입액 × 12%) + (장애인 전용 납입액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