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연금계좌·월세액 등 항목별 공제 요건을 준수하고 누락 항목을 챙겨 가산세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연금계좌·월세액 등 항목별 공제 요건을 준수하고 누락 항목을 챙겨 가산세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항목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항목 | 공제 대상 및 기준 |
|---|---|
| 자녀 |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대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합산 |
| 연금계좌 | 연금저축(600만원) 및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수준에 따라 12~15% 공제율 적용 |
| 특별공제 | 보험료(12%), 의료비(15 |
| 월세액 | 무주택 세대주 및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대상. 연 1,000만원 한도 내 15~17%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