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합친 전체 금액 한도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세액공제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낼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합친 전체 금액 한도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세액공제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낼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제액 총합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항목별로 적용되는 개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개별 공제 한도 |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합산 연 900만 원 |
| 보장성 보험료 | 일반 및 장애인 전용 보험료 각 연 100만 원 |
| 의료비 |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본인·장애인 등 제외) |
| 교육비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아동·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가 주로 적용받는 특별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