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IRP 계좌에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전산 처리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12월 31일 영업 마감 시간 전까지 입금해야 안전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IRP 계좌에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전산 처리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12월 31일 영업 마감 시간 전까지 입금해야 안전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의 합산 납입액 중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한 총 합산 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입금액을 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