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금계좌 납입 예상액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통합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족한 금액을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하여 결정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공제율 | 납입액의 15% | 납입액의 12%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연 600만 원 |
| 통합 한도(IRP 포함) | 연 900만 원 | 연 900만 원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납입액을 조정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
- Step 1: 전년도 신고 내역을 토대로 올해 총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
- Step 2: 연금저축 및 IRP 납입 예상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세액공제 효과를 시뮬레이션
- Step 3: 계산된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실제 추가 납입 여부를 결정
- 실제 납입: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경우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을 완료
세액공제 혜택을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 실제 입금 필수: 시뮬레이션 입력값은 실제 공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입금
- 결정세액 확인: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입의 실익이 없으므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확인하여 납입액을 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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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이후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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