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항목별로 정해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만, 교육비와 신용카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항목별로 정해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만, 교육비와 신용카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25세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불가 |
| 소득 없는 25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소득 없는 25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교육비와 신용카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