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는 공제 요건이 다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는 공제 요건이 다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만 40세 배우자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만 40세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 소득이 있는 만 40세 배우자의 보험료 지출 | 불가 |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