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개인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개인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이 대상입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각각 별도의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항목 | 세액공제율 | 연간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지출액의 12% | 100만 원 |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 지출액의 15% |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