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납입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향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납입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향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0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액공제 제외 |
| 근로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연금납입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원금은 향후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