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납입액 중 400만 원만 선택하여 공제 신청 | 가능 | 미공제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
| 실제 납입액을 초과하여 공제 신청 | 불가 | 실제 납입액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가입자 신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본인의 결정세액이나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공제 신청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