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액이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준세액공제(연 13만 원)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포함된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일괄 배제되어 지급명세서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특별소득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해당 공제액의 합계보다 표준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에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이 배제되므로 지급명세서상 공제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제 방식 결정과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특별소득공제액 합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특별소득공제액의 합계를 산출
  2. 금액 비교: 산출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 원을 비교
  3. 공제 적용: 표준세액공제액이 더 크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개별 보험료 공제액은 미반영

누락된 보험료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 연도 중 퇴사하여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보험료 공제를 직접 신청
  •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가 보유한 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반영하므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직접 기재하지 않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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