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개별 공제 항목을 직접 증빙(입증 서류 제출)하거나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개별 항목 공제 | 표준세액공제 |
|---|---|---|
| 공제 방식 | 항목별 증빙 서류 제출 및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 |
| 주요 항목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해당 없음 (일괄 공제) |
| 공제 금액 | 각 항목별 산출 금액의 합계 | 연 13만 원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