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 연금계좌, 인적공제 등은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 연금계좌, 인적공제 등은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인 3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입사 전인 5월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 가능 |
| 입사 전인 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불가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연간 공제액 전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