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일반 기부금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종류에 따라 15%에서 최대 약 90.9%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일반 기부금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종류에 따라 15%에서 최대 약 90.9%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지출 성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0/110의 공제율(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특례 및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한도를 설정합니다.
| 항목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3,000만 원 초과분 25%)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고향사랑기부금(2025년 귀속분)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0%, 20만 원 초과 15%(특별재난지역 30%) | 연간 2,000만 원 |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10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