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한다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펀드 납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한도와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사항을 5월 확정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 금액 중 연 6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공제 한도 산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 산정
- 공제율 판단: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5%의 공제율 적용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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