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부금 종류에 따라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기부금 종류 | 합산 가능 여부 |
|---|---|
| 특례기부금 | 가능 |
| 일반기부금 | 가능 |
| 정치자금기부금 | 불가 |
| 고향사랑기부금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