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면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면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계약한 경우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계약도 공제 대상 포함 |
|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 명의의 계약은 요건 미충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