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남편이 해당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남편이 해당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명의 카드로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 카드로 본인의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